일반·단체·뷔페로 음식점 분류…유형별 지침 마련·관리한다
정부가 음식점을 통해 50여 명이 넘는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음식점 단일 지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침을 마련해 관리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음식점에서의...
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도’ 한시적 유예를 통해 기업 부담 줄어들어
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에 한 번 반드시 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자가 측정 의무가 완화돼 2만여 개에 달하는 관련 사업장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4월부터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의무제도 완화 방안’이 최근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규모(1종~5종)에 따라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물질을 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까지 1회씩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업체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측정업체를 제때 구하지 못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들이 많다며 정부에 법 개정과 한시적 제도 완화를 요청했다.
이번 측정의무 완화로 올해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4종, 5종 사업장은 시·도별 기준에 따라 자가 측정 의무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자가 측정 의무 횟수를 50% 감면받는다. 1종 사업장은 24회에서 12회, 2종 사업장은 12회에서 6회, 3종 사업장은 3회에서 2회, 4·5종 사업장은 상반기에 자가 측정을 실시한 경우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일반오염물질에 해당되며 중금속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유예대상은 올해 하반기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측정업체의 출입 거부,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업장이다. 의무 이행 불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유예 신청서를 오는 10월까지 도와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심사에 따라 유예 기간 부여, 측정주기 조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만9,211곳이 의무 유예나 측정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대기 자가 측정 제도의 한시적 유예 조치를 통해 일부 기업체는 최대 수천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부담 완화와 합리적 규제를 통한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1팀
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출처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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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례기자회견) 도내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3월 이후 70% 몰려… 경기도 “경계심 갖고...
경기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감염현황 137건의 약 70%가 3월 이후 확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최근 증가 폭이 커진 만큼 더욱 경계심을 갖고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변이바이러스 확산은 다른 지역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과 경기도의 당면 현안”이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두기’ 등 보편적 방역 수칙이 변이바이러스 확산도 함께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이바이러스란 바이러스 표면에 난 돌기 모양의 단백질에서 변이가 생긴 것으로, 처음 보고된 국가에 따라 남아공 변이주, 브라질 변이주 등으로 불린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중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총 137건으로, 전국 535건 대비 25.6%다. 이 중 국내 감염은 92건, 해외 유입은 45건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국내 변이바이러스가 최초 보고된 후 3월부터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월까지 총 41건에 불과하던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3월 43건, 4월(28일까지) 53건 등 두달 간 총 96건이 집계, 전체 약 70%를 차지했다.
변이주별로 보면 브라질 변이주는 지난 1월에만 3건 발생하고, 남아공 변이주는 9건 확인됐다. 최근 확인 사례를 비롯해 나머지 125건은 영국 변이주다. 영국 변이주는 감염 전파력과 중증도를 다소 높이지만 국내에서 접종 중인 두 종류의 백신 효능 감소 영향은 적다고 알려졌다.
임 단장은 “변이바이러스는 지역사회 내로 조용히 침투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입국자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변이주 보유 감염자와 접촉자를 보다 철저히 격리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방역수칙, 백신 접종 프로그램 동참, ‘의심될 땐 주저 없이 진단검사’ 등을 실천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2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82명 증가한 총 3만4,045명이다. 28일 오후 8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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