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1월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한시적 기준 완화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 「2022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코로나19 한시적 완화 |
□ 완화기간 : ’21.1.27.~3.31.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재산기준 : 시지역 39,500만원, 군지역 26,600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1,768만원 이하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 위기상황
|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 지원내용
|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 주
급 여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 1,304천원(4인기준) | 6회 |
| 의료지원 |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간병비)
◦ 항암치료비 |
◦ 1회 500만원이내 (300만원 이내)
◦ 100만원이내 |
2회
– |
|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 643천원(월/대도시, 3∼4인기준)
◦ 보증금 500만원 |
12회
1회 |
|
| 사례관리 | ◦ 맞춤형 물품(서비스)제공 원칙이나 가구별 생계비지원 가능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
◦ 1회 400만원 이내 | 1회 | |
| 부
가 급 여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 초 : 124천원
◦ 중 : 174천원 ◦ 고 : 20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4회) |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106천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6개월) : 100천원 ◦ 해산·장제비 : 1회 1,000천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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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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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 세부내역
(단위: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시·군청(읍·면·동)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문의
출처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