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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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1월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한시적 기준 완화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2022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코로나19 한시적 완화

□ 완화기간 : ’21.1.27.~3.31.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 재산기준 : 시지역 39,500만원, 군지역 26,600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1,768만원 이하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304천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간병비)

◦ 항암치료비

◦ 1회 500만원이내 (300만원 이내)

◦ 100만원이내

2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643천원(월/대도시, 3∼4인기준)

◦ 보증금 500만원

12회

1회

사례관리 ◦ 맞춤형 물품(서비스)제공 원칙이나 가구별 생계비지원 가능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 1회 400만원 이내 1회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초 : 124천원

◦ 중 : 174천원

◦ 고 : 20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106천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6개월) : 100천원 ◦ 해산·장제비 : 1회 1,000천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생계지원 세부내역

(단위:원)

가구원수 1 2 3 4 5 6
지원금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시·군청(읍·면·동)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문의

 

출처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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