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환경 구축…‘데이터 스테이션’ 만든다
정부가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수집·제공하는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을 2021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 3대 중점 육성 사업중 하나인 바이오분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비대면 경제 견인 로봇산업, 실증·금융지원 전폭지원
정부가 비대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규제 혁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로봇 도입에 따른 초기투자...
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인공지능 기술실증 시험구역 조성하기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인공지능 기술을 사업화 전에 사용해볼 수 있는 시험구역(테스트베드)이 조성된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2021년 인공지능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경기도 보유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주민이 직접 신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검증해 사업화 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과기부는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195억 원을 투입하며, 경기도가 195억 원을 매칭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에 ▲인공지능(AI)+모빌리티 실증 ▲인공지능(AI)+생활편의 실증 ▲인공지능(AI)+재난안전 실증 시험구역을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 보안, 안전, 생활편의 등 다양한 분야와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 장치를 발굴해 시험할 수 있는 실증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인증과 연계한 기술 평가 및 공인 시험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범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시설과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 인공지능 실증 지원, 판교 AI 얼라이언스 운영, 미래기술 캠퍼스 운영 등 지원 사업은 물론 지난 2월에는 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기획·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인공지능 정책자문단을 출범해 정책의 일원화와 지속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인공지능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과 그간 추진해 온 경기도 인공지능 정책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며 “도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산업 육성을 위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일 ‘디지털 오픈랩’ 선정에 이어 이번 ‘인공지능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등 정부 공모 사업에 연이어 선정됨에 따라 도내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장비 지원은 물론 실증을 통한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미래기술팀
문 대통령 “디지털경제 강자로 거듭날 것…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도’ 한시적 유예를 통해 기업 부담 줄어들어
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에 한 번 반드시 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자가 측정 의무가 완화돼 2만여 개에 달하는 관련 사업장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4월부터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의무제도 완화 방안’이 최근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규모(1종~5종)에 따라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물질을 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까지 1회씩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업체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측정업체를 제때 구하지 못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들이 많다며 정부에 법 개정과 한시적 제도 완화를 요청했다.
이번 측정의무 완화로 올해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4종, 5종 사업장은 시·도별 기준에 따라 자가 측정 의무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자가 측정 의무 횟수를 50% 감면받는다. 1종 사업장은 24회에서 12회, 2종 사업장은 12회에서 6회, 3종 사업장은 3회에서 2회, 4·5종 사업장은 상반기에 자가 측정을 실시한 경우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일반오염물질에 해당되며 중금속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유예대상은 올해 하반기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측정업체의 출입 거부,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업장이다. 의무 이행 불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유예 신청서를 오는 10월까지 도와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심사에 따라 유예 기간 부여, 측정주기 조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만9,211곳이 의무 유예나 측정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대기 자가 측정 제도의 한시적 유예 조치를 통해 일부 기업체는 최대 수천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부담 완화와 합리적 규제를 통한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1팀
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출처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4팀
언택트 시대 성큼…편의점 도시락 드론으로 받는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한 편의점 도시락을 드론을 통해 집에서 받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제주도 제주시 해안동 GS칼텍스 무수천 주유소에서 ‘드론 활용 유통물류혁신 실증 시연 행사’를...
2022년 국내 디지털 미디어 시장 10조·글로벌 기업 5곳 육성
정부는 22일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