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투기와 공포수요 없애야 주택문제 해결. 경기도 기본주택이 해결 단초 될 것” 이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주한덴마크 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김명원․심규순․최만식 도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다.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또는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좋은 위치,...
공주시니어클럽,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 공주시니어클럽은 본격적인 무연고 장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주시니어클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연고 장례동행 서비스는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관리와 발굴을...
외래진료에서 자주 묻는 고지혈증에 관한 Q & A
고지혈증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뜻하며 이 상태는 심장 및 혈관에 악영향을 미쳐 심혈관질환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기도, ‘동행ON 복지포인트’ 신설. 중증장애인 공직자 지원 확대
○ 경기도, 중증장애인 직원 맞춤형 복지 제도 신설을 통한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
- 장애로 인한 추가 생활비 부담 고려
- 1인당...
도, 세계금연의 날 맞아 ‘제3회 금연 공감 문화제’ 공모
○ 청소년, 대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조성을 위한 제3회 금연공감문화제 개최
- 우수작품 10점, 표창 및 상금 등 지급
○ 제37회 세계금연의 날 (5월 31일)을 맞이 보건복지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3분기 신청접수
○ 경기도,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내년부터 ‘112 긴급신고’와 ‘119 신고’ 앱 하나로 통합
내년부터 경찰청의 ‘112긴급신고’와 소방청의 ‘119신고’ 등 긴급신고를 위한 모바일 앱(APP)이 하나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합하는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
경기도 유통 로컬푸드 농산물 99.2%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
○ 상반기 259건 검사 결과, 99% 이상 ‘적합’… 기준 초과 2건 즉시 유통 차단 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안심지킴이’ 검사를 시행한...
가을 끝자락 단풍 물든 충남 숲길로 초대합니다!
“늦가을,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숲길 함께 걸어요!”
충남도가 가족, 연인, 친구와 짧은 가을의 아쉬움을 달래며 힐링할 수 있는 숲길 5곳으로 전국민을 초대한다.
대표적인 단풍 숲길은 천안, 당진, 금산, 청양, 서산·예산에 위치해 있으며, 코스는 1.4㎞부터 최대 9.1㎞까지 다양한...
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도’ 한시적 유예를 통해 기업 부담 줄어들어
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에 한 번 반드시 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자가 측정 의무가 완화돼 2만여 개에 달하는 관련 사업장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4월부터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의무제도 완화 방안’이 최근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규모(1종~5종)에 따라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물질을 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까지 1회씩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업체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측정업체를 제때 구하지 못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들이 많다며 정부에 법 개정과 한시적 제도 완화를 요청했다.
이번 측정의무 완화로 올해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4종, 5종 사업장은 시·도별 기준에 따라 자가 측정 의무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자가 측정 의무 횟수를 50% 감면받는다. 1종 사업장은 24회에서 12회, 2종 사업장은 12회에서 6회, 3종 사업장은 3회에서 2회, 4·5종 사업장은 상반기에 자가 측정을 실시한 경우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일반오염물질에 해당되며 중금속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유예대상은 올해 하반기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측정업체의 출입 거부,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업장이다. 의무 이행 불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유예 신청서를 오는 10월까지 도와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심사에 따라 유예 기간 부여, 측정주기 조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만9,211곳이 의무 유예나 측정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대기 자가 측정 제도의 한시적 유예 조치를 통해 일부 기업체는 최대 수천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부담 완화와 합리적 규제를 통한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1팀
















